2025. 5. 8. 17:16ㆍ솔로프러너 비즈니스
며칠 전 한 기계 제조업 대표님과 통화를 나눴다.
정부지원사업 공고를 보다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우대하는 것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한다.
"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있어야 하나?"
" 소규모 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할까?"
" 연구소 설립 하면 뭐가 좋은지?"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요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마주하는 고민이 담겨 있었다.
제도는 많은데, 어떤 것이 '지금' 내 사업에 맞는 전략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기술은 쌓였고 사업 확장도 고려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필드에서 자주 듣는다.
기업부설연구소도 그중 하나다.
이름만 보면 복잡하고 먼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흐름을 정돈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구조다.
단순히 등록하는 걸 넘어서, 잘 설계하면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붙여줄 수 있다.
현장에서 여러 사례를 지켜보며,
이 제도가 사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다.
왜 지금,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가?
기업부설연구소. 이름만 들으면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꽤 실용적인 제도다.
-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25% 세액공제 (연구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함. 연구노트 및 일지 작성 필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최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요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율 적용 (같은 조 나목 기준).
기술이 특정 분야(신성장·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30~40% 공제도 가능하므로 세제 활용 가치가 높음.
- 기술 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를 높여줌. (정부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소기업도 가능 : 전담 인력 1명과 공간만 준비되면 등록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1인 기업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창조기업으로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는 전담인력 1명과 독립공간 확보 요건만 충족하면, 1인 기업도 설립 가능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소규모 기업이 대표 혼자 설립을 추진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업무를 병행하면서 설립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요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한두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 때문에 설립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 본인을 전담인력으로 등록하거나, 공유 오피스를 썼는데 구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코드가 제한 대상인 경우처럼 말이다.
- 대표는 제외, 4대 보험 가입된 상근 전담 연구인력 1명
- 간판·명패가 있는 독립 공간 확보 (공유 오피스도 가능하나 구획은 명확해야 한다.)
- 업종 확인 필수: 도소매·일부 서비스업은 제한대상
- 온라인 신청 가능, 서류 검토 후 평균 3~4주 내 등록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느냐’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가’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행정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건 시간을 아끼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고,
인증 기준을 정확히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대표는 그만큼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흐름을 정돈해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두는 것.
그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연구소 설립 이후가 더 중요하다.
연구소는 '등록'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역할이 완성되지 않는다.
운영이 곧 신뢰고, 신뢰가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다.
- 연구개발활동조사 :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걸 안 하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 연구원 관리 : 연구원이 퇴사하거나 새로 채용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생각보다 자주 빠뜨리는 부분인데, 연구원 등록 여부는 실사에서도 중요하게 본다. - 연구노트나 일지 같은 기록 보관 : 연구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두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 처리도 정확해야 한다.
인건비, 기자재, 외주비용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공제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자료 누락이나 항목 분류가 틀어지면 추징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결국 연구소는 설립이 아니라 운영으로 증명되는 구조다.
매뉴얼대로만 해도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소홀해지면 인정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두는 게 맞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기술 개발 전에도 설립이 가능한가요?
⭕ :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나 개발이 없더라도, 명확한 연구개발 계획과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이후에는 연구개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쌓아야 연구소 자격이 유지 됩니다.
2. 연구소를 만들면 바로 정부 과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 연구소가 필수인 정부 과제의 경우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연구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가 가점 요소인지, 필수 요건인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1인 기업인데 직원이 아직 없어요. 언제쯤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설립 준비가 가능합니다.
즉, 직원 채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예외 조항 (연구원 1인으로도 설립 가능) 은 창업 3년차까지만 적용 되니 되도록 빨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4.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데, 이 공간으로도 등록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단,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문이 구분되고, 공간 간 구획이 벽체로 나뉘어 있어야 하며, 간판과 명패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서도 해당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5. 연구소 운영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아야 하나요?
연구일지, 회의록, 사내 과제 기획안, 기술자료 등 내부 문서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매년 4월에 연간 연구노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세금 혜택이 실감날 정도인가요? 실제 적용 사례가 궁금해요.
적용된다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 1명의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로 약 800만 원 내외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회계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7. 기술이 서비스 기반인데, 연구소 개념이 맞을까요?
서비스 업종이라도 기술 기획, 데이터 처리, UX 개선 등 연구 범주가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디자인, 콘텐츠, 교육 등 서비스 기반 업종도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다르니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8.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까지 같이 준비하려면 어떤 순서로 가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기술성 평가 기반 →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 기반을 갖췄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9. 설립만 하고 운영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운영현황 보고 미제출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시 점검에서 실질적인 연구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은 실익도 없고, 제도 신뢰를 해치는 리스크만 남깁니다.
10. 처음부터 전문가와 같이 준비하려면 어떤 걸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내 업종이 해당되는지 (업종코드 확인)
- 전담인력 확보 계획
- 연구 공간 계약 구조
- 내부 기술 방향 또는 과제 아이디어
연구소 설립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행정 전문가에게 연락 주세요.
혼자 하기엔 시간과 기회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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